[대구24시] 4월 건설수주, 대구 울고 경북 웃고
  • 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sisa528@sisajournal.com)
  • 승인 2022.05.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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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K-스마트등대공장’에 대구기업 2개 사 선정
대구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지난달 대구시 건설수주액이 반토막이 난 반면, 경북도는 배 이상 늘면서 명암이 갈렸다.

31일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대구시의 4월 건설수주액은 542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53.4% 감소했다. 이는 국내 건설수주액 16조6018억원 대비 3.3% 수준이다.

대구시 건설수주 추이 ⓒ동북지방통계청
대구시 건설수주 추이 ⓒ동북지방통계청

대구시는 특히 도로·교량과 상·하수도, 조경공사 등 공공부문 수주가 전년동월 대비 65.5% 큰 비중으로 감소했다.  민간부문은 신규주택, 재건축주택, 공장·창고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 대비 52.3% 감소했다.

공종별로는 건축부문에서 신규주택, 재건축주택, 공장·창고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 대비 52.5% 감소했다. 토목부문은 발전·송전, 상·하수도, 조경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 대비 6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북도의 건설수주액은 1조6145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8.7% 증가했다. 이는 전국대비 9.7% 수준이다.

경북도 건설수주 추이 ⓒ동북지방통계청
경북도 건설수주 추이 ⓒ동북지방통계청

경북도는 특히 신규주택, 공장·창고, 기계설치 등 민간부문 수주가 전년동월 대비 135.7% 큰 비중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항만·공항, 발전·송전, 상·하수도 등 공공부문 수주는 전년동월 대비 24.9% 감소했다.

공종별로는 건축부문에서 신규주택, 공장·창고, 기계설치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114.9% 증가했다. 토목부문은 기계설치, 토지조성, 상·하수도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80.6%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K-스마트등대공장 선정기업 로드맵 ⓒ대구시
중소벤처기업부 K-스마트등대공장 선정기업 로드맵 ⓒ대구시

◇ 중기부 ‘K-스마트등대공장’에 대구기업 2개 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K-스마트등대공장’에 대구지역 기업인 ㈜JVM, ㈜진양오일씰이 각각 선정됐다.

대구시와 중기부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31일 2022년 K-스마트등대공장 공모에서 대구기업 2개 회사를 포함해 전국 11개 회사를 최종 선정했다.

중기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활용 등 업종을 대표하는 제조혁신모델을 구축하고자 지난 2월 K-스마트등대공장 신청 기업을 모집했다.

대구시 기업으로 선정된 ㈜JVM은 대한민국 최초 약국 자동화기기 개발을 시작으로 환자의 ‘조제 대기시간’을 ‘복약 관리 시간’으로 변화시켜 온 약품 조제 및 관리 자동화 솔루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또 병원·약국 약포장 시스템 글로벌시장에서 최고를 위한 지능형 제조혁신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JVM은 이번 선정으로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설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클라우드형 솔루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품의 이상 여부를 미리 감지하는 예지보전 및 즉각적인 사후관리 서비스 등 제조와 서비스시장을 융합한 비즈니스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진양오일씰은 성서5차산업단지에 있는 전자제품 및 자동차 고무 씰(Seal) 전문 제조기업이다. 이 기업은 글로벌 씰링 부품시장 확대를 위한 제조공정 및 제반관리 시스템의 자동화 및 지능화를 사업 목표로 하고 있다.

진양오일씰은 앞으로 고무업종의 노동 의존형 제조 공정에 스마트 제조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빅데이터 기반 공정 조건을 최적화 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한다.

대구시와 주관기관인 대구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기업 선정을 위해 스마트공장 전문가를 통해 1·2차 평가를 대비한 컨설팅과 함께 ISP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해 왔다. 대구시는 이번 선정 기업에 국비의 30%를 시비로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 대구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대구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대구시는 계도기간 중 미신고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의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규정한 것이다. 신고대상은 대구시 소재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부터다. 이전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임대·임차인)가 부동산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권오환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과 신고제 정착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였다”면서 “신고제가 시행된 후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 계약 건과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의 임대차 정보량이 증가해 보다 정확한 임대차 시장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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