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부부 팔 하트 사진은 팬클럽용 아냐”…김어준, ‘건희사랑’과 또 설전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06.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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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부부 사진도 모두 공적 행사…집무실에 놀러가지 않는다”
강신업 변호사가 "김정숙 여사가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라며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진. ⓒ강신업 페이스북
강신업 변호사가 "김정숙 여사가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라며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진. ⓒ강신업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집무실 방문 사진을 두고 방송인 김어준씨와 김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운영자인 강신업 변호사가 또 설전을 벌였다. 강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부인과 함께 집무실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리며 김 여사의 집무실 방문도 문제가 없다고 옹호하자, 김씨는 모두 '공적 사유'였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1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FM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 여사의 집무실 방문과 사진 공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희사랑' 회장 강신업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영부인이 집무실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집무실에 갈 때 다 공적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팔하트 사진'에 대해 "이 사진은 2019년 어린이날 소방관 자녀를 초대한 행사 사진이고 2020년엔 코로나로 비대면 행사를 한 사진"이라며 "제가 한 말의 요지는 놀러 간 게 아니라 공식행사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이 아니라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 집무실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민관으로 옮겨졌다. 지금 사진에 나온 곳은 취임 이전 본관 사무실이다. 집무실을 옮긴 이후로 대국민 영상 메시지 촬영이나 의전·행사용으로 용도가 변경됐다"고 했다. 

김씨는 강 변호사가 올린 역대 미국 대통령 부부들의 사진에 대해서도 "공적 사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다 공식 사진이고 기록이 남아있다. 백악관 전속 사진사가 찍은 것이지, 개인이 찍어서 팬클럽에 뿌린 게 아니다. 다 공적 사유나 행사가 있다. 집무실에 놀러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SNS를 통해 지난달 29일 공개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SNS를 통해 지난달 29일 공개됐다. ⓒ연합뉴스

그는 "대통령 부인이 집무실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경우나 사정에 따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일반적인 회사 사장의 부인이 다들 일하는 업무일에 놀러가서 사진을 찍고 자기 인스타그램에 뿌리지는 않지 않냐"고 했다.

이어 "법의 문제도 아니고 상식의 문제다.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공적 공간에 부인이 평일에 놀러가서, 대통령 전속 사진사나 기자단이 찍은 것도 아니고, 비서실을 통한 것도 아니다. (사진을) 팬클럽에 유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대통령 부인 놀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것이라며 공개한 사진에는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팔을 머리 위로 들어 하트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이 사진은 김 여사가 사적으로 집무실을 방문해 촬영한 것이 아니라, 2020년 5월5일 어린이날 청와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 속 한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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