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치매 환자의 극단선택…대법원 “의료진 과실 아냐”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6.02 15: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0대 환자, 요양병원 입원 중 투신
檢, 병원장 등 의료진 기소…대법서 무죄 확정
ⓒ픽사베이
ⓒ픽사베이

치매를 앓는 입원 환자의 극단 선택을 막지 못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요양병원 의료진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지었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기소된 요양병원 원장 A씨, 수간호사 B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 4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A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C씨(당시 70세)는 병원 5층 여성 집중치료실 창문에서 뛰어내린 후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파킨슨병과 치매 투병 중이던 C씨는 사망하기 약 2개월 전부터 난동을 부리거나 ‘죽고싶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병원 측이 집중치료실 창문에 추락방지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C씨에 대한 관리에 소홀했다며 A씨 등 병원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병원장 A씨에겐 병원 창문에 추락방지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 나머지 의료진 3명에겐 환자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의료진 입장에서 C씨의 극단 선택을 의학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이) 치매와 파킨슨병을 극단적 선택을 일으키는 증상으로 예상할 수 있었거나, C씨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창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창문의 구조나 크기 등에 비춰보면 환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병원장이 준수해야 할 의료법엔 화재예방 관련 규정만 있을 뿐, 추락방지를 위한 잠금장치 설치 관련 의무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2심 재판부 및 대법원 역시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