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법정 선 조국 “가족이라도 공모 아냐…PC 증거능력 없어”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06.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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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PC 증거능력 대법 판결로 끝난 거 아냐…사실관계 새로 규명해야”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 5개월여 만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다. 지난 1월 관련 혐의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공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증거 능력을 인정한 '동양대 PC'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재개된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관련 사건 확정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가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딸 조민 씨 입시와 관련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한 바 있다. 

변호인은 "검찰은 전반적으로 정 전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국과의 공모 관계를 공소사실로 규정한다"면서 "공모관계 전부에 대해 여전히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대법원이 정 전 교수 확정 판결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해서도 여전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양대 PC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판단이 끝난 게 아니냐고 혹시 생각하실까 봐, 그런 건 결코 아니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에서는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판에서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게 조 전 장관 측 주장이다. 변호인은 "모든 객관적 정황이 정 교수가 여전히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전제의 법리 해석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실 관계를 새롭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 14일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당시 재판부가 'PC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자 검찰이 편파 진행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잠시 멈췄다. 이후 정 전 교수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날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조 전 장관은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의 인턴십 확인서와 실습수료증 등을 허위 발급받거나 직접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에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전 교수 또한 조원 씨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계속 재판받고 있다.

재판부는 3∼4주 연속으로 재판을 진행한 뒤 1주씩 쉬기로 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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