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진 공개로 고발된 《그알》 제작진…경찰 ‘무혐의’ 결론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6.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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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익 목적의 정당한 취재” 판단
1월6일 오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이의 묘지에 사진이 놓여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1월6일 오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이의 묘지에 사진이 놓여 있다. ⓒ 연합뉴스

경찰이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의 얼굴을 방송에 공개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엄수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SBS PD A씨 등 제작진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익 목적의 정당한 취재 등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지난해 1월23일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편(1247회)를 방송했다. 정인이의 죽음을 재조명하고 아동학대의 현주소를 다룬 회차였다. 제작진은 해당 회차에서 정인이의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제작진은 정인이의 사진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측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을 내세우며 A씨를 포함한 제작진을 고발했다.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신고인 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등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및 사진 등을 신문에 출판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는 ‘비밀엄수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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