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앞 집회 재차 허용…민변 “경찰, 언제까지 집회금지 통고 남발할 건가”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6.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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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날 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 측 집행정지 신청 인용
민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성 확인한 것”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주변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주변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재차 허용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측이 “경찰은 언제까지 위법한 (집회금지) 통고를 남발할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4일 민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재판장)는 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준비위) 측이 서울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를 전날 인용했다. 민변은 당시 재판부의 결정문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해석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에 따른 용산경찰서장의 처분은 신청인의 집회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데 반해, 이 사건 집회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준비위는 지난달 31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제50차 반미월례집회를 추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 따라 집회금지 통고를 내렸다.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현행법이 집회금지 통고의 근거다. 이에 준비위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민변은 같은 날 논평에서 “지난달 11일 이뤄진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비롯한 6건의 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성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심문조차 없이 이뤄진 이번 결정은 무리한 유추해석에 기반한 경찰의 금지통고가 위헌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제는 심리할 필요조차 없이 명백한 법원의 결정 앞에 경찰은 언제까지 위법한 통고를 남발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11일에도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재판장)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제기한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집무실’로서 현행법에서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대통령 관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3항에는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로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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