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른 ‘MB 사면’…尹대통령은 “지금 언급할 때 아냐”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2.06.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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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 문제로 형 집행정지 신청
1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의 형을 확정 받았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다시 떠올랐다. 이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로 최근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다소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는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그간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온 만큼,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원지검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안을 검토한 뒤 이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받아 출소할 경우 사면 논의가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여권 일각에선 8‧15 광복절 특사를 계기로 이 전 대통령이 사면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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