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6·1지선 출마자, 18~24세 0.57%...39세 이하 9.6% 그쳐
  • 조해수·김현지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22.06.13 10:00
  • 호수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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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선거 그리고 청년 정치⓵] 청년 위해 ‘선거비용 반환 기준’ 하향조정 필요

시사저널은 이번 6·1 지방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실제 사용된 선거비용은 얼마인지 △청년 출마자들은 어떻게 선거비용을 마련해 어디에 썼는지 △선거관리위원회와 거대 양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기탁금·심사비 등으로 받은 돈은 얼마인지 등을 심층 취재했다. 모두 3편에 걸쳐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⓵[단독]6·1지선 출마자, 18~24세 0.57%...39세 이하 9.6% 그쳐

⓶[단독]6·1지선 선거비용, 기성 정치인 1억원 VS 청년 2000만원

⓷[단독]6·1지선 기탁금·등록비로 선관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수백억원 거둬

 

“선거의 승패는 돈, 조직, 바람(기세·분위기)에 달렸다. 바람이 대세를 결정하고 조직이 실제 일을 하지만, 돈이 없으면 선거를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선거철이면 정치권에서 항상 회자되는 말이다. 선거에서 ‘돈의 힘’은 상상 그 이상이다. 조직을 운영하고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돈은 경제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청년 후보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2018년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후보 1인당 평균 지출비용은 △광역자치단체장 7억6200만원 △기초단체장 1억1900만원 △광역의원 4000만원 △기초의원 3100만원이다.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모두 엄청난 금액이다.

이러한 현실은 이번 6·1 지방선거가 ‘청년정치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데서 더욱 뼈아프다. 지난해 12월31일, 국회의원 총선거·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만 18~24세가 처음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이번 선거에는 모두 43명이 최종 후보로 도전했다. 이들 중 재산 신고액이 ‘0원’인 후보가 무려 18명이었으나, 5명이 당선되는 기적을 이뤄냈다.

그러나 청년 출마자가 전체 연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출마자는 모두 7494명(교육감·교육의원 제외, 5월27일 기준)으로, 그중 만 18~24세는 전체의 0.57%(43명)에 불과했다.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만 18~39세까지로 늘려 잡아도, 전체의 9.6%(725명)에 그쳤다. 만 18~39세가 전체 인구의 27.6%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청년정치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청년들의 출마를 막는 것은 결국 돈”이라면서 “선관위와 정당에 내야 하는 기탁금·등록비(심사비)가 수백만~수천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유세비용까지 합치면 선거비용은 억대까지 치솟는다. 반대로, 선관위와 정당이 선거를 통해 거둬가는 돈은 수백억원”이라고 지적했다.

다행히 지난 4월15일, 청년 정치인의 기탁금을 줄이고 기탁금 반환 기준도 완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만 29세 이하일 경우 기탁금의 50%, 39세 이하면 30% 감면토록 했다. 또한 39세 이하의 기탁금 반환기준을 전액면제는 득표율 15%에서 10%로, 반액면제는 10%에서 5%로 낮췄다.

그러나 기탁금보다 훨씬 큰 금액인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기준은 개선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고, 10% 이상이면 50%를 보전 받는다. 기탁금 반환 기준처럼 선거비용 역시 청년을 위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해 4·7재보궐선거나 올해 3·9 대통령선거에서 봤듯, 청년층의 정치 참여 욕구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서는 청년층의 선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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