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낙태권 축소 움직임에 州법원서 줄소송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6.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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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유타·플로리다…‘낙태 자동금지법’ 일단 보류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결정 이틀 후인 26일(현지 시각) 낙태권 옹호 시위대가 수도 워싱턴DC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AFP연합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결정 이틀 후인 26일(현지 시각) 낙태권 옹호 시위대가 수도 워싱턴DC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AFP연합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을 폐기한 이후 개별 주(州)에서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다. 보수 성향 주들이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시 즉각 낙태를 금지·제한하는 ‘트리거 조항’에 따라 곧장 낙태 금지법을 발효하자, 낙태 옹호단체들이 이를 막기 위해 소송전으로 응수하는 것이다.

27일(현지 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지방법원의 로빈 자루소 판사는 이날 루이지애나에서 트리거 조항에 근거한 낙태 금지법을 시행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한 낙태 옹호단체가 루이지애나주의 트리거 조항에 대해 ‘법이 언제부터 효력을 내고 정확히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알기 어렵다’며 소송을 내자 일단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보수세가 강한 유타주에서도 주 법원이 27일 낙태 금지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이날 ‘트리거 조항’에 따라 사실상 낙태 전면 금지법이 발효되는 것을 14일 간 보류했다. 보류 기간 트리거 조항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플로리다주에서도 지난 26일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한 주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25일에는 애리조나와 유타주에서도 트리거 조항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됐고, 오하이오 주도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트리거 조항의 발효에 반대하는 소송이 예고돼 있다.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지난 24일 이후 최소 11개 주에서 주별 법률이나 이 법률에 대한 혼동으로 인해 낙태 시술이 중단된 상태라고 AP통신은 집계했다.

AP는 “대법원의 판결은 낙태를 둘러싼 싸움터를 미국 전역의 법원으로 번지게 했다”며 “대법원의 결정이 소송의 물결이라는 문을 열어줬다”고 전했다. 다만 AP는 “어떤 경우 소송은 단지 시민단체에 시간을 버는 수준에 머물 수 있다”며 “법원이 낙태 금지나 제한을 일부 차단하더라도 많은 보수 성향 주의 의회가 결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4일(현지 시각) 여성의 임신 중절권을 보장해왔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이로써 미국의 50개 주 중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미국 내에서는 낙태권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화하고 있으며, 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쟁점으로도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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