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MB 형집행정지, 사면 수순 안돼…황제접견 드러나”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6.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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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법감정 벗어난 수감생활, 벌금 미납…반성 없어”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사면을 위한 수순이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여당 일각에서는 형집행정지를 계기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형집행정지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위한 수순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못박았다.

또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께서 납득하셔야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국민 법감정에 벗어난 수감생활과 벌금 미납 등 조금의 반성도 없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국민께서 양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중 수십 차례 장소변경 접견을 실시한  점 등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이 일반 재소자는 꿈도 꿀 수 없는 ‘황제 접견’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고 횡령과 뇌물 수수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호사스러운 수감생활을 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벌금도 다 납부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이 접견을 위하 변호사 비용은 지불했다니 참담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8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검찰 결정에 따라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석방됐다. 수원지검 측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이 전 대통령 측은 당뇨 등 지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안양지청은 이에대한 판단을 상급기관인 수원지검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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