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 3법’ 손질…“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폐지해야”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6.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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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사업자 세제혜택 부활엔 “등록임대 공급 확대 방향으로 가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원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임대차 3법은 폐지 수준의 개정이 필요한가’란 질문에 “이는 졸속입법으로,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2개는 부작용이 커 폐지하고 전혀 새로운 방식의 임차인 주거권 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2+2년으로 4년 뒤에 (가격이) 한꺼번에 오르게 한 것은 부작용”이라고 지적하며 “인센티브와 결부해서 임대차 존속기간을 설계해야 하지 않는가가 가장 큰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꼭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3년이 아니라 2+2년이 5번 가면 보유세가 제로(0)가 되게 누진적인 인센티브 세액 감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세금, 융자, 세입자들과의 여러 가지 보증문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많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5% 전월세상한제는 가격을 억지로 묶으니까 거꾸로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있다”고 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신고는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소형아파트, 실거주용”이라며 “주로 서민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분양과 전월세를 넘나드는 실거주용 시장에 대해서는 등록임대를 당연히 공급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 정부 들어 보유세와 거래세를 많이 낮췄다’는 지적에 대해 원 장관은 “지난 2년간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올린 것을 정상화하는 수순”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세율, 공시가격 반영 비율, 공시가격 자체 등 세 가지를 한꺼번에 올려 납세자 입장에서는 1·2년 사이에 몇 배의 세금을 더 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보유세 부과 방향은 가액 기준으로 가야 한다”면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합리적으로 매겨야 하고, 착한 임대인으로서 안정적인 공급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우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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