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미국발 600억원대 소송 약 16억원에 합의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6.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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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 거쳤는데…합의 금액 약 16억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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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최근 미국에서 제기된 600억원 규모의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 지었다.

대신증권은 미국 파산부가 제기한 사해행위에 따른 수익금반환 청구 소송 건을 합의하면서 소송이 취하됐다고 30일 밝혔다. 소송 금액은 약 602억원이었고, 대신증권의 합의 금액은 130만 달러(약 16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은 2017년 미국 자산운용사인 DLI가 운용하는 DLIF(Direct Lending Income Fund)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하고 판매했다. 대신증권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품을 취급, 이듬해인 2018년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상환 완료했다.

문제는 지난해 DLI의 최고경영자(CEO)가 수익률 조작 등의 사기 혐의로 미국 연방정부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SEC가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 캘리포니아 법원은 DLIF 자산 회수 및 투자자 분배를 위해 관리인을 선임했고, 이 관리인은 지난해 11월 DLIF로 부터 얻은 수익금을 상환받은 수익자들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한 반환 등을 청구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대신증권과 함께 소송전에 휘말린 KB은행과 신한은행, 한국증권금융, 골든브릿지, 한국대안투자, JB자산운용 등도 합의로 이번 소송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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