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으로 먹고사는 청소노동자들”…연대생 고소에 교수까지 ‘난타전’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7.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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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학생 2600명, 청소·경비 노동자 연대 위한 연서명
나윤경 교수, 강의계획서에서 고소 건 비판
고소 당사자 “수업 중 절반을 민중가요 들었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연세대학교 재학생 3명이 교내 집회를 벌인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교내에서 적절성 논란에 불이 붙었다. 현직 교수까지 비판 행렬에 가세했고 고소인 측 재반박이 이어지며 난타전 양상으로 흐른다.

2일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까지 약 2600명의 학생들이 청소·경비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위한 연서명에 참여했다. 이외에도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였다.

현직 교수까지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나윤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2022년 2학기에 개설한 ‘사회문제와 공정’ 과목의 강의계획서에서 “연세대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의무는 학교에 있지 청소 노동자들에게 있지 않음에도 학교가 아니라 지금까지 불공정한 처우를 감내해온 노동자들을 향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그들의 ‘공정 감각’이 무엇을 위한 어떤 감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나 교수의 강의계획서 글은 트위터 등 각 SNS에 퍼지며 공감을 얻고 있다.

교내·외 비난 여론이 커지자 소송 당사자 중 일부가 직접 나서 반박하기도 했다. 지난 1일 이아무개씨(23)는 익명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불법 시위 고소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씨는 해당 글에서 “내가 듣는 수업이 1~2시간 수업인데 그 중 1시간을 교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은채 시위대가 확성기로 지르는 소리와 단결 투쟁가 등의 민중가요를 들어야 했다”면서 “확성기를 사용해 학생들에게 소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고소할 일도 없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먹고 사는 청소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왜 학생들의 공부가 방해받아야 하느냐”고 분개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 고소 건을 진행할 때도 많이 망설였다”면서도 “하지만 가서 정중하게 여러 차례 확성기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를 포함한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지난달 17일 김현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캠퍼스 내 시위로 인한 수업권 침해,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으로 약 64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다. 또한 청소 노동자들이 지난달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며 업무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노조 측은 학교 당국과의 교섭이 결렬됐던 지난 4월부터 캠퍼스 내 집회를 강행해 왔다. 노조 측의 요구 사항은 ▲임금인상 ▲정년 퇴직자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 반대 ▲샤워실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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