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 건 尹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8.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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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통령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야”

국가정보원은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전 “고발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원 업무보고를 마친 후 이같이 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직 국정원장 두 명의 고발 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보고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장이 전직 원장 고발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는지를 두고는 윤 의원은 “승인했다”, 유 의원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등 답변이 엇갈려 회의 속기록을 통해 김 원장의 답변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관련해 국정원 대변인실은 취재진에게 “국정원은 대통령실에 다른 업무 관련 보고를 하던 중 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방침을 통보하였을 뿐 이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고발 전후로 대통령실과 아무런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보고서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국정원에 동해 흉악범 추방 관련해 핵심 보고서 공개 의사를 물었지만 수사 중인 사건이라 어렵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도 “중점적으로 언급된 부분은 귀순 어부 강제 북송 사건”이라며 “여야 입장에 따른 각종 질의를 국정원장을 상대로 했고, 국정원장은 국내법 위반의 경우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수사 중임으로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달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등과 관련해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을 각각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가 있으며, 서 전 원장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있다고 봤다. 고발을 접수한 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맡겼고 검찰이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미국과의 정보 교류에 장애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교적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내법 위반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연 국가정보원 2차장(왼쪽)과 백종욱 3차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연 국가정보원 2차장(왼쪽)과 백종욱 3차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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