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3000원’…초등학생에게 담배 ‘대리구매’ 해준 40대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8.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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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대리구매 업자 A씨, 편의점 업주 등 3명 檢 송치
청소년에게 담배 등을 대리구매해준 혐의를 받는 A(40)씨가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는 모습
청소년에게 담배 등을 대리구매해준 혐의를 받는 A(40)씨가 직거래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는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에서 초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리구매해 준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된 3명 중 1명은 40대, 2명은 고등학생이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남성 A(40)씨가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최근 SNS에서 청소년 대신 술이나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는 일명 ‘댈구’(대리구매) 행위가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자치경찰단이 지난 달 1일부터 3주간 특별수사를 벌인 결과다.

A씨는 대리구매용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며 구매 의사를 밝혀온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등 2명에게 1갑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초등학생 등 구매자들과 공원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직접 만나 담배를 판매하다가 자치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댈구 업자’는 비단 성인뿐만이 아니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고등학생 B(17)군 역시 트위터에 홍보글을 게재해 총 21회에 걸쳐 담배 등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B군은 전자담배는 4500원, 일반담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고등학생 C(18)양 또한 유사한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담배를 대리구매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대리구매 업자 A씨, 청소년인 B군과 C양에게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2명 등 총 3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흡연을 경험한 청소년 중 담배를 대리구매한 비율은 20.8%로 나타났다. 청소년 흡연자 5명 중 1명은 대리구매를 통해 담배를 구하는 셈이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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