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우조선 파업 사태 ‘손배소’ 두고 공방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8.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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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법 책임 물어야” vs 野 “손배소 자제”

지난달 극적으로 봉합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에 대한 책임과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장했고, 야당은 정부에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중재하라고 촉구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강성 노조의 떼쓰기씩 떼법식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서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되겠다”며 “만약에 파업종료가 바로 면책으로 이어진다면 어느 누가 불법 파업하는데 주저하겠느냐”면서 엄정 대응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대수 의원도 “사측 추산 80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과 불법점거에 대한 민형사상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정치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산업 원하청 간의 임금 이중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임금체계 개선책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례 의원은 “장관은 월 200만원을 조금 넘게 버는 노동자에게 파업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거액의 손배소와 가압류를 청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파업에 대해 “200만원 받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노동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며 “기본적인 구조를 잘못 만든 우리의 책임인데 불법이라고 규정지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하청 노동자에게 손배소를 수백억 원씩 물리면 노조가 살아남을 수 있겠나”라며 “사실상 공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는 정부가 손배소를 절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을 방문해 조선소 독 화물창 바닥에 가로, 세로, 높이 각 1m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을 방문해 조선소 독 화물창 바닥에 가로, 세로, 높이 각 1m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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