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협약임금’이 약 5.3% 오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인상률이 높았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임금결정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6월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 5.3%, 통상임금 기준 5.3%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100인 이상 사업체 1만723개소 가운데 3613개소(33.7%)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같은 기간(임금총액 4.2%, 통상임금 4.6%)보다 임금총액은 1.1%p, 통상임금은 0.7%p 높아진 수치다.
협약임금은 사업체에서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닌 임금인상률(동결, 감액 포함) 결정 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다. 임금총액 및 통상임금 인상률은 조사 당해연도 월평균 임금의 전년대비 증가율이다. 협약임금 인상 결정에 가장 영향을 준 요인은 ‘기업실적·성과(40.3%)’, ‘최저임금 인상률(32.2%)’, ‘동종업계 임금수준(9.2%)’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 협약임금 인상률을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가 임금총액 기준 5.4%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인상률 5.1%보다 높았다. ‘1000인 이상’ 사업체 인상률은 5.6%였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2년간 동일하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7.5%)의 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고, 건설업(6.4%), 제조업(6.0%), 도매 및 소매업(4.8%) 순이었다. 정보통신업의 경우 ‘기업실적·성과(63.0%)’, ‘인력 확보·유지(14.5%)’가 임금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산업 호황 및 우수인력 확보 경쟁이 업계 임금인상을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인천광역시(6.4%)의 협약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1.3%)였다.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각각 5.3%, 6.2%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결정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지만, 하반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연대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모두 고려해 노사가 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사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성장 경제 환경, 노동시장 고령화, 공정한 임금체계에 대한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직무·성과 중심의 상생의 임금체계 구축이 시급한 만큼, 정부도 노사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과 구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조사를 더 진행한 뒤 내년 2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