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반기 협약임금 인상률 ‘5.3%’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8.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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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클수록 인상 폭 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협약임금’이 약 5.3% 오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인상률이 높았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임금결정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6월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 5.3%, 통상임금 기준 5.3%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100인 이상 사업체 1만723개소 가운데 3613개소(33.7%)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같은 기간(임금총액 4.2%, 통상임금 4.6%)보다 임금총액은 1.1%p, 통상임금은 0.7%p 높아진 수치다.

협약임금은 사업체에서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닌 임금인상률(동결, 감액 포함) 결정 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다. 임금총액 및 통상임금 인상률은 조사 당해연도 월평균 임금의 전년대비 증가율이다. 협약임금 인상 결정에 가장 영향을 준 요인은 ‘기업실적·성과(40.3%)’, ‘최저임금 인상률(32.2%)’, ‘동종업계 임금수준(9.2%)’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 협약임금 인상률을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가 임금총액 기준 5.4%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인상률 5.1%보다 높았다. ‘1000인 이상’ 사업체 인상률은 5.6%였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2년간 동일하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7.5%)의 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고, 건설업(6.4%), 제조업(6.0%), 도매 및 소매업(4.8%) 순이었다. 정보통신업의 경우 ‘기업실적·성과(63.0%)’, ‘인력 확보·유지(14.5%)’가 임금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산업 호황 및 우수인력 확보 경쟁이 업계 임금인상을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인천광역시(6.4%)의 협약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1.3%)였다.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각각 5.3%, 6.2%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결정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지만, 하반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연대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모두 고려해 노사가 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사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성장 경제 환경, 노동시장 고령화, 공정한 임금체계에 대한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직무·성과 중심의 상생의 임금체계 구축이 시급한 만큼, 정부도 노사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과 구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조사를 더 진행한 뒤 내년 2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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