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될 줄 꿈에도 몰라”…최순실, 尹대통령에 ‘사면 호소’ 옥중 편지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08.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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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에 억울하게 투옥된 분들, 광복절에 사면해달라”
2017년 11월 14일 최순실씨가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순실씨가 2017년 11월 1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순실(본명 최서원)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를 보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A4 용지 다섯 장 분량의 탄원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권 시절 사면되셨다. 저를 비롯해 전 정권 하에 억울하게 투옥되신 분들을 이번 8·15 광복절에 대사면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지난 7월 초에 수술을 위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뚜렷한 사유도 없이 불허 통보를 또 받았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달 신청을 포함해 그간 총 3번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또 "지난 번 동부구치소에서 몸과 마음이 피폐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아 부작용으로 온 몸에 발진과 고열로 2개월 넘게 입원했다"며 "5번의 수술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다"고 썼다.

최씨는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2017년 특검 사무실에 뵌 적이 있다. 면담 시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시리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 했던 것 같다"며 거듭 사면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와 가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셨다고 생각한다. 새 정권에선 전 정권에서 벌어졌던 악랄함이 없을 것"이라며 국정농단 의혹들이 허위라고 재차 주장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0년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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