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접촉사고 낸 30대 무죄, 왜?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8.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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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의심은 들지만, 증거불충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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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1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던 30대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5시55분쯤 경남 창원시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10m가량 차를 몰아 주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 기어가 ‘D(주행)’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음주운전으로 의심해 사건을 처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검찰 역시 같은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적시해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박 판사는 사고 당시 A씨가 운전석에 탑승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기 위해 기어를 조작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가속페달을 밟거나 운전대에 특별한 조작을 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어 유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차량에 비상등이 켜진 후 약 2시간동안 전방 차량을 충격한 것 이외 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사고 역시 상당히 느린 속도로 미끄러지듯 10m를 전진해 충격한 점을 지적했다.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가속페달이나 핸들 조작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판단이다.

박 판사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고의의 운전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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