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환자 곁 지켰던 故 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지정’ 될까
  •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8.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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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서 최종 결정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건물 화재 당시 투석 환자들을 돕다 숨진 현은경 간호사의 발인이 7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건물 화재 당시 투석 환자들을 돕다 숨진 고(故) 현은경 간호사의 발인이 8월7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이천시가 화재 현장에서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키다 숨진 현은경(50) 간호사에 대한 의사자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와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사망한 현씨가 의사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시는 관련 절차를 위해 경찰과 경기소방본부 등에 사실관계 확인 서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의 화재 원인·경위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상황을 봐가면서 최대한 빨리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자와 의상자 등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숨지거나 다쳤을 때 인정된다. 의사상자 지정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경찰과 소방당국 의견, 화재 당시의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분석, 구조된 환자 및 동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현씨를 비롯한 의료진의 구호 활동을 확인한 후 최종 의사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장재구 이천소방서장은 지난 5일 화재 현장 브리핑에서 "소방대원 진입 당시 간호사들은 환자 옆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충분히 대피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투석 환자를 위한 조처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 및 이장할 수 있다.

이천 관고동 학산빌딩 화재 참사는 지난 5일 오전 10시17분 건물 3층 스크린골프장에서 발생했다. 골프장에서 발생한 연기가 바로 위층 투석 전문병원(열린의원)으로 유입되면서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 4명과 이들을 돌보던 간호사 현씨 등 5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숨졌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현씨를 추모하면서 "환자의 생명을 끝까지 지켰던 현 간호사의 희생정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의사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12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지부별로 추모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SNS를 통해 "고인은 이천병원 화재 당시 투석환자들의 대피를 위해 각별한 헌신을 보여주셨고,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희생을 하셨다"며 "의사자 지정을 통한 국가적 예우는 남은 우리들의 몫이다.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고인의 의사자 지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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