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강제징용 판결에 부당 간섭 철회해야”
  • 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kongna123@naver.com)
  • 승인 2022.08.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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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의견서, 쓸데없는 행동으로 기름 부어”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둘째 날인 7일 제주시 난타호텔에서 열린 제주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둘째 날인 7일 제주시 난타호텔에서 열린 제주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우리 정부는 미쓰시비 배상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부의 무능 또는 전범 기업 편들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국민 보호는 외교의 최우선 원칙”이라며 “타국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의무이고, 외교 역시 이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전범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징용 배상을 계속 미루면서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외교부의 쓸데없는 행동이 기름을 부었다. 외교부가 미쓰비시 배상 재판부에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고, 미쓰비시는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도 노력 중이니 배상을 보류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자는데 동의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그러나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이 전제되어야 신뢰 구축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이유로 책임 회피의 근거를 마련해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근거 조항은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도 강제징용 판결 개입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의 산물을 악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철회해야 한다”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권리 회복을 위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각각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란 판결을 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우리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해자 측과의 배상 협의에 불응해 왔다. 일본 측은 “강제 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한 총 5억 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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