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금보험료 고액·장기 체납 사업자…‘금융채무 불이행자’ 된다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8.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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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료 신용정보원에 제공하여 불이익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왼쪽)과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3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NHIS룸에서 데이터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왼쪽)과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3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NHIS룸에서 데이터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대출 정지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장기·고액 체납한 사업장의 체납 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공단이 제공할 자료는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연간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 중 자진납부 안내 등 사전 징수활동에도 보험료를 안 낸 사업장이 대상이다. 체납정보는 1월과 4월, 7월, 10월로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전달된다.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는 신규 대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고용보혐료와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정보만 제공했으나 4대 사회보험료 납부 형평성을 높이고 사업장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번에 제공 자료를 확대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상당한 징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며 이런 계획을 담은 사전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는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체납 자료를 제공받아 사업장과 대표자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지역가입자를 제외하고 1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은 39만6000개, 체납액은 1조8837억원이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장기 체납한 곳은 6만3000개, 체납액은 9443억원이며, 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사업장은 7만8000개, 누적 체납액은 1조4854억원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 체납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보험료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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