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창사 53년 만에 노조와 첫 임금협약 체결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8.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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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금 인상 합의…실질적 복지제도 개선
10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의 2021·2022년 임금협약 체결식에서 손우목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부위원장(왼쪽부터), 김항열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위원장, 최완우 DS부문 인사팀장, 신인철 삼성전자 교섭대표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의 2021·2022년 임금협약 체결식에서 손우목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부위원장(왼쪽부터), 김항열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위원장, 최완우 DS부문 인사팀장, 신인철 삼성전자 교섭대표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196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사가 합의한 9% 임금인상률 등을 담은 협약서에 사인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10일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경기 용인시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2021-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임금인상률은 회사가 기존에 정한 2021년(평균 7.5%), 2022년(평균 9%) 임금인상률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대신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3일에서 4일로 확대했다. 또 ‘재충전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 한정으로 연차수당을 보상키고 했다.

아울러 노사는 '노사상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직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및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임금피크제와 휴식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양측은 지난해 10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 11회, 실무교섭 20회 등 총 31회의 단체교섭을 통해 이번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장기화되며 2021년 임금협상과 2022년 임금협상을 통합해 진행했다.

협상 초반 노조가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2월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고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이후 협상이 더욱 장기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노조는 추가 임금인상 요구를 접으며 양보했고, 회사 측도 실질적인 복리후생 조치를 약속하면서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최 부사장은 “공동 성장의 동반자로 상호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발전적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손우목 노동조합 위원장대행(부위원장)은 “추가 임금인상을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복리후생 개선 조치를 포함해 첫 임금협약을 이뤄낸 점은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노사 간 신뢰 관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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