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계’ 전해철 ‘당헌 제80조’ 개정 반대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8.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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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당 혁신 노력 후퇴시키는 일”

‘친문(친문재인)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소 시 당직 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 제80조 개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헌 제80조 개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의 당 혁신 노력을 공개적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며, 오히려 민주당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마음으로 혁신안을 마련하였고 이는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의결된 당헌 제80조의 의미를 강조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기소만으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과 당헌 개정 논의는 실제 그러한 문제가 불거진 후 당 차원의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의견 수렴에 의해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대선과 지선 패배에 대한 제도적 평가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와 연관된 당헌 개정이 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고민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제80조 당헌 개정 청원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저는 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기소가 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다”라며 “왜 이 얘기를 우리가 나서서 하고 있는지 저는 참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당헌 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 사무총장이 당직을 정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당원 청원 1호에 제80조 당헌 개정 요구가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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