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뇌물 혐의까지 무죄 확정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8.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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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이후 불거진 모든 혐의 무죄·면소로 마무리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0년 10월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6)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2번째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지었다.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등 여러 의혹으로 차관직에서 사퇴한 후 약 9년만이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이 받은 모든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일부 금품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외의 금품 수수 부분에 대해선 면소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면소란 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짓는 것을 뜻한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까지 건설 사업가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13차례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2019년 구속 기소됐다. 2000~2011년까지 또 다른 사업가 최아무개씨에게 5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김아무개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55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최초 판단과 달리 김 전 차관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및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봤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면소와 무죄 판결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윤씨와 관련된 성접대 의혹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면소 및 무죄를 확정지었다.

반면 사업가 최씨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는 재판에 따라 반전이 이어졌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다.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반면 2심 재판부는 5100여만원 중 43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최씨 관련 뇌물 혐의를 재심리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이 재판 전 최씨를 불러 면담할 당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도 최씨에 대한 비공개 신문 등을 거쳐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 불복으로 진행된 재상고심 역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김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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