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나선 한동훈, 시행령 손질 ‘檢 직접 수사 범위’ 확대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8.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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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마약 수사 범위 확대’ 등 부패‧경제 범죄 재분류
‘검찰 수사권 축소’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오는 9월10일)을 한 달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법무부는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며 “현행 검찰청법과 시행령 시행 과정에서 국가적 차원의 범죄대응 역량 약화, 수사 기관 간 불필요한 사건 이송 절차 지연, 이로 인한 인권침해 등 실무상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체계에 맞게 법률의 위엄 범위 내에서 시행령 내용을 보완하고자 했다”며 “부패‧경제범죄는 예시일 뿐이며 정부가 중요범죄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공직자 범죄를 재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공직자범죄로 분류된 직권남용죄와 허위 공문서 작성죄, 선거범죄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에 관한 죄 등을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또 ‘마약 수출입’ ‘수출입 목적 소지‧소유 범죄’만 수사할 수 있었던 마약 수사 범위를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전반’으로 규정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마약 단순 소지‧투약’ 등은 경제 범죄로 분류하기 어려워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서 빠졌다.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 피싱 등 조직 범죄도 경제 범죄로 분류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무고‧위증죄와 같이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죄, 5‧18 민주화운동법‧국회 증언감정법 등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 하도록 규정한 범죄는 중요범죄로 분류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미 수사가 개시된 사건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것”이라며 “개정 검찰청법(검수완박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범죄 대응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 보완과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 법무부 시행령 개정 결정이 ‘검찰 수사권 축소’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줄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반대로 대폭 늘렸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국회는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다. 기존 검찰 직접 수사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였던 것을 2개로 축소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에 새로 포함될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최근 논란이 된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등에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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