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24시] 인천시, 폭우피해 주민에 재해구호기금 긴급 지원
  • 박준형 인천본부 기자 (jun897@sisajournal.com)
  • 승인 2022.08.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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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사흘째 피해 현장 점검

인천시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이재민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사흘연속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인천시는 11일 유 시장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이재민에게 최대한 빨리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하고 피해 복구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1일 옹벽 붕괴 우려가 있는 남동구의 한 빌라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11일 옹벽 붕괴 우려가 있는 남동구의 한 빌라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

시는 우선 이번 폭우로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상황을 점검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상가 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관할 군·구청에 피해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 관련 기준에 따른 피해조사가 이뤄진 후 지급이 결정된다.

폭우로 발생한 이재민에게는 숙박비와 식비, 재해구호물품을 지원해 신속한 대피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소상공인과 이재민 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는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유 시장은 이날 산사태 취약지역인 남동구 만부경로당과 옹벽 붕괴 우려가 있는 한 빌라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는 등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9일부터 사흘째 현장점검이다.

유 시장은 “위험지역에 대한 진단과 안전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필요 시 입주민들의 피난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반지하 주택과 상습침체지역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상가 및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뚜르 드 디엠지’ 국제자전거대회 26일 개막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가 3년 만에 재개된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 경기도, 강원도와 공동주최하고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 뚜르 드 디엠지 2022 국제자전거대회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에서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뚜르 드 디엠지 국제자전거대회는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한반도 평화 염원 및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 제고 등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5번째를 맞는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로 개최되지 않았다.

올해 대회는 국내외 청소년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청소년 도로 사이클 대회’와 대한자전거연맹에 등록된 동호인 선수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즈 도로 사이클 대회’, 이벤트 대회인 ‘비엠엑스(BMX) 대회’로 구분된다. 청소년 17개팀 150여명과 마스터즈 부분에 국내 28개팀 220여명 및 동호인 등 2000여명이 참석한다.

국제 청소년 도로 사이클 대회는 국제사이클연맹(UCI)이 공인하는 아시아 유일의 청소년 자전거 대회로, 경기도 고양에서 출발해 강화~파주~연천~철원~인제를 거쳐 다시 고성까지 5일간 총 550㎞ 구간에서 진행된다. 마스터즈 도로 사이클 대회는 3일간, BMX 대회는 2일간 각각 열린다.


◇인천시, 하반기에도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동일한 임대료 감면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 산하기관인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감면한 임대료는 총 342억원에 달한다. 시는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물가와 유가 및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일상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재산 임차인 4300여곳 임대료를 계속 감면하기로 했다.

시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50%를 감면해주고, 올 하반기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50%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를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감면해준다. 시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50%를 감면해준다.

시는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88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계속 누적됨에 따라 올 하반기도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골목상권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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