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제헌의회그룹, 반국가단체 아니다”…35년만에 오명 벗었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8.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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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가 전복 모의 인정할 수 없어”
지난 7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연합뉴스
지난 7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연합뉴스

1908년대 당시 전두환 정권에 대항하고자 대학생 등이 결성한 일명 ‘제헌의회(CA)’ 그룹이 35년만의 재심에서 반국가단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최아무개(64)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씨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의 선고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제헌의회의 목적은 군사 독재 정권에서 형해화한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면서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수사 절차에도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위법 행위를 통해 받아낸 최씨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안기부 수사관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불법으로 구금됐고 고문, 폭행 등 가혹행위를 동반한 불법 수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모 명문대 국사학과 학생이던 최씨는 블라디미르 레닌의 혁명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1987년 1월2일 안기부 소속 수사관들에게 연행됐다. 약 20일 간의 불법 구금 기간 동안 가혹행위를 동반한 수사를 받았고,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씨는 옥고를 끝낸 후 2019년 8월 사법부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재심 재판부는 작년 2월 재심 개시를 결정해 이날 판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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