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대출’부터 ‘다운계약’까지…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8.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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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금감원·지자체 등 관계기관 통보 후 조치 예정
3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부모로부터 매입자금을 받아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다운계약서로 세금을 회피하는 등 무기의심거래 100여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편법대출, 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분기별로 부동산 가격 급상승, 신고가 거래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지역을 별도로 선별해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조사 중이다.

지난 1분기에는 서울 강남구, 인천 부평구, 강원 강릉,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 등 5개 지역을 선별했다. 해당 지역에서 거래된 총 3822건 중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3%)을 추려내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투기의심거래 106건(22.5%)이 적발됐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제2금융권에서 받은 기업시설자금 대출(25억2000만원)로 서울 강남에 단독주택을 36억원에 매수한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건부터 인천 부평 소재 다세대주택을 1억5000만원에 직거래 매수하면서 1억2500만원으로 거짓신고한 ‘다운계약’ 의심 건 등이 있다. 이 외에도 30대가 강원 강릉 소재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모친으로부터 조달한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례를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혐의가 확정되면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분기별로 주택 거래내역을 분석한 뒤 특이동향 지역을 선별해 투기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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