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남편이 펜션 나가자마자 성관계”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2.08.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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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충격 증언…“이은해와 피해자가 부부인 것도 몰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윤아무개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씨와 조씨 ⓒ인천지검 제공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왼쪽)씨와 조현수씨 사진 ⓒ인천지검 제공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에 대한 충격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복어 독 살인미수' 사건 당시, 남편 故윤아무개(사망 당시 39)씨가 펜션에서 나가자마자 이씨와 조씨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씨와 조씨의 6차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복어 독 살인미수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지인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피해자 윤씨에게 복어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가 있다. 앞서 A씨는 사건 당시 이씨, 조씨, 윤씨와 지인 2명 등 총 6명이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윤씨가 펜션에서 나가자마자 이씨와 조씨가 성관계를 했다"며 "당시 조씨에게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씨와 조씨가 성관계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지만, 따로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검찰이 '복어 독 살인미수' 정황이 담긴 이씨와 조씨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자 "당시 이런 일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지금 메시지를 보고도 상상이 안 돼 말이 안 나온다"고 경악했다.

그는 "2박3일 동안 총 3번에 걸쳐 인근 수산물 시장에서 회와 매운탕거리 등을 사와 펜션에서 요리해 먹었다"며 "당시 매운탕 조리는 매번 이씨와 조씨가 전담했고, 다른 여성 지인 1명이 보조하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횟감이나 매운탕으로 쓰인 생선의 종류에 대해선 따로 묻지 않았고, 광어나 우럭일 것이라 짐작해 그냥 넘겼다"며 "마지막 날 이씨와 조씨만 매운탕을 먹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다"고 전했다.

또 A씨는 "이씨와 윤씨가 법적으로 혼인신고 한 부부관계인 것은 나중에 알았다"며 "그때 개인적으로는 이씨와 조씨의 관계를 어느 정도 추측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씨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라며 윤씨를 처음 소개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윤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공판은 12일 오후 2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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