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 이재용·신동빈 포함…이명박·김경수 제외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08.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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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특사…‘경제·민생 중점’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8·15 특별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 4명이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명단에서 빠졌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한 첫 특사다.

이 부회장은 이번 복권으로 자유로운 외부 활동과 경영활동이 가능해졌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경제인 특별 사면 대상으로 함께 거론 됐던 신 회장도 명단에 올랐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그외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됐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복권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특사 기조에 따라 정치인들을 이번 특사에서 제외했다. 사면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이 유력시됐으나 대상에서 빠졌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창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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