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재용 사면’ 발표에…“가짜 법치, 강자와의 동행”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8.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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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이런 나라 기대한 적 없다…‘법 앞의 평등’ 원칙 훼손”

정의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 및 복권 결정에 대해 “강자에게만 관대한 법치주의는 헌법과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때 되면 다 풀어줄 거면 재판은 뭐하러 하냐”면서 ”강자만을 위한 윤석열식 법치의 민낯을 확인하는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재벌 총수들은 이미 가석방과 집행유예로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특혜를 받았고, 특가법상 5년간 취업제한이나 경영참여 제한 조치마저 무력화하며 사실상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재벌 총수들은 불편하고 귀찮다며 사법적 꼬리표를 아예 떼어달라는 민원을 끈질기게 넣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의 민원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꼴”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약자들에겐 가혹하고 강자들에겐 너그러운 법치는 가짜 법치이자 명백한 강자와의 동행 선언”이라며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재벌 총수 사면은 불가하다.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이며, 사법 정의와 법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 절제 되어야 하는 권한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가석방이라는 꽃길을 깔아주더니 윤석열 정부는 복권으로 경영복귀라는 가마까지 태워줬다”고 꼬집었다.

이 비대위원장은 “특히 이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의 시발점 중 하나인 삼성물산 회계조작 건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정농단과 분식회계는 시장경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이번 사면은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초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라며 “시민은 이런 나라를 기대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8‧15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을 발표했다.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와 복권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와 복권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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