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270만 호 공급…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8.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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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공급대책을 16일 발표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2023~2027년 5년간 공급 물량은 270만 호로, 연평균 54만 호다. 당초 공약인 ‘250만+α(알파)’에서 α는 20만 호로 결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5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58만 호가, 지방에 총 112만 호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된다. 먼저 재건축 부담금의 감면 방안이 다음달 공개된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재건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조정을 진행하여 연내 발표된다. 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는 주거지역은 물론 준공업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신탁·리츠 등 민간이 주체가 돼 도심·역세권에서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때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주고, 필요하면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도 함께 검토된다. 민간주도로 수요가 많은 도심·역세권에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내린 조치다.

또 수도권 등 직주근접지에 신규택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5년간 88만 호분이 공급된다. 내년까지 15만 호 안팎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선정한다. 신규택지는 철도역 인근을 반경 300∼1000m까지 초역세권, 역세권, 배후지역 등으로 나눠 역 접근성에 따라 개발 밀도를 높이는 ‘컴팩트 시티’로 개발한다.

민간의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 통합심의가 도입된다. 공공 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에는 통합심의가 의무적으로 진행된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연접한 복수단지가 일정한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통합개발을 허용할 뿐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 이차보전과 조합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역인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공급이 줄거나 저층 주거지 등 추가 공급 여력이 있는 지역에 각종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제공한다. 초기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진행한다.

한편, 이번 폭우로 주목받은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도 고려된다.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가 추진되며 주택 개보수 등의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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