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 84만 대 조기폐차 지원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8.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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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경유차’는 2023년 지원 종료
7월1일 서울 한 주유소에서 주유 중인 경유차 ⓒ연합뉴스
7월1일 서울 한 주유소에서 주유 중인 경유차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승용차 최대 300만원 보조 등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시행한다.

환경부는 16일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 공포돼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지원은 내년에 종료되고 운행 제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조기폐차 지원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결정된다. 이에 따라 중소형 승용차의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등은 4000만원이 지원 상한액이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다. 5등급차에 비해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환경부는 7월31일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미장착 상태라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 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된다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 톤이 감축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환경부는 그동안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차에 대해 내년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2018년 말 기준으로 232만 대가 등록되어 있었지만, 지속적인 조기폐차 지원과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 운행제한을 통해 올해 7월 말 기준 78만 대로 줄었다.

아울러 현재까지 수도권지역에서만 시행되던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 지역을 올해 12월 부산·대구로, 내년 12월 대전·울산·세종까지로 늘란다. 환경부는 전남, 경북, 경남 등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도 관련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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