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택시청 압수수색…정장선 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08.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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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포장지에 시장 이름 적힌 마카롱 세트 직원들에게 나눠줘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정장선 평택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정장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6일 평택시청 총무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평택시청 회계과와 총무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2020년 6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 용기에 담긴 마카롱 세트 2500여 개를 시청 직원들에게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사건은 올해 5월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이후 경찰에 이첩됐다. 경찰은 지난 6월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조치를 내리며 종결된 사건이지만, 평택의 한 시민이 올해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2년 전 사건이지만 고발장이 접수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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