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으로 공진단 처방해줄게” 보험사기 연루된 653명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2.08.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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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부 통해 보험금 타내는 수법
브로커·병원 관계자 등 5명 유죄 판결 받아
한 동네 의원에서 시민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 동네 의원에서 시민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A씨는 실손보험으로 공진단을 구입할 수 있게 해준다는 한 브로커의 소개를 받고 서울의 한 한의원을 내원했다. 공진단은 녹용, 당귀, 산수유, 사향 등을 갈아 만든 한약으로 ‘황제의 보약’으로 불린다. 하지만 A씨는 허위로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며 보험금을 환수당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해 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A씨가 경찰수사를 받게 된 이유는 보험사기 공범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A씨가 브로커 소개로 내원한 한의원의 원장 등은 실제로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한 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교부했다. 해당 한의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1869회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A씨와 같은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한 브로커는 병원으로부터 매출액(진료비)의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의 알선수수료를 받았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알선한 환자만 653명이다. 알선 대가로 받은 금액은 총 5억700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의 보험사기는 반복된 청구를 의심한 한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브로커 조직 대표 1명과 원장 등 병원 관계자 4명 등 총 5명은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최근 유죄가 확정됐다.

문제는 이 사건에 연루된 환자 653명이다. 이들은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의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이용해 총 15억9141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편취했다. 1인당 평균 244만원 수준이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이들 653명의 환자에 대해 부당 편취 보험금을 환수하고 개별수사와 검찰 송치 등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비슷한 보험사기에 소비자들이 연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소비자들의 주의를 강조했다.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병원이나 브로커가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을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할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과 브로커는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보험금 청구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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