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대책 발표…바닥 강화부터 매트 설치 지원도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8.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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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저감매트 최대 300만원 지원 예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랑구 LH 주택에서 입주민들과 층간소음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랑구 LH 주택에서 입주민들과 층간소음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나섰다. 바닥 두께를 두껍게 시공하면 해당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고, 기존 주택은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위한 비용을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전 서울 망우동의 한 임대주택 단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이다. 새로 지어질 주택의 품질을 높이는 것과 이미 지어진 주택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먼저 새로 지어질 주택과 관련하여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210mm 이상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8월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1등급 37dB 이하, 2등급 41dB 이하)을 통과해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할 때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해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공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사후확인제는 8월4일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된다.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시범단지를 선정해 시범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이미 지어진 주택은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저소득층(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500가구)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그간 소음 발생 시 관리소장 등이 소음발생 중단 등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결방안이 되지 못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환경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민원상담·분쟁조정에 대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세울 계획이다.

정부는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두께,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라멘구조의 효과가 입증되면 해당 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바닥두께·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해 시공 시 개선 효과가 나타나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에도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 등 후속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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