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아들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하태경 등 상대 손배소 패소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8.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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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제보조작’ 연루자 6명 상대 손배소에선 일부 인용
2020년 10월22일 인천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br>
2020년 10월22일 인천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이진화 부장판사)는 18일 선고공판에서 문씨가 하 의원과 심 전 의원 각각에게 8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 판결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인 문씨 측이 부담토록 했다.

다만 재판부는 문씨가 당시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던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이른바 ‘녹취록 제보조작’에 연루된 당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 등 6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은 일부 인용 판결했다. 정 변호사에겐 700만원, 이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 등에겐 공동으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의 경우 10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하 의원이 당시 배포한 문씨 관련 보도자료 2건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심 전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의혹의 제기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문씨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자신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등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나 브리핑으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당했다며 다음해인 2018년 하 의원, 심 전 의원 등에게 각각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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