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80조 완전삭제 요청” 청원에…우상호 “재논의 없어”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8.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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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게시 하루 만에…청원 동의 3만 명 넘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른바 ‘이재명 방탄’ 논란이 일었던 당헌 제80조 1항(기소 시 직무정지)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당원들 사이에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주장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시 논의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18일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전준위가 한 달 가까이 협의한 당헌 80조 개정안 결과를 뒤집는 비대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날(17일) 올라온 청원에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3만7693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지금은 비정상적인 검찰 공화국”이라며 “검찰 기소는 정경심 교수의 기소만으로 얼마나 쉬운지 알 수 있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치보복 수사로 칼끝이 민주당 목줄까지 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소라는 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이걸 빌미로 민주당 내부의 공격, 언론, 검·경의 공격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 판단을 검찰에 맡길 수 없다”며 당헌 80조 삭제를 요구했다.

전날 민주당 비대위는 ‘이재명 방탄’ 논란이 일었던 당헌 80조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절충안을 의결했다. 비대위는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의 직무 정지 기준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이 나올 시’로 수정했던 전준위 의결을 뒤집고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정치 탄압에 대한 판단 권한은 최고위원회나 비대위가 아닌 당무위원회가 갖도록 했다.

이같은 비대위 결정에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정청래 후보는 “비대위 안에 절대 반대”라며 “일개 검사의 정치적 기소에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후보는 “비대위가 순진하고 위험한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현재 국회의원 중에서는 절충안에 크게 반발하는 분들은 안 계신다”며 “비대위 회의를 해보니 과반의 비대위원들이 ‘지금 이것을 손보면 민주당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약화한 것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주장하는 청원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우 비대위원장은 “다시 논의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올라온 당헌80조 완전삭제 청원글 ⓒ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 캡처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올라온 당헌80조 완전삭제 청원글 ⓒ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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