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인 상대 영업한 미신고 해외 거래소 16곳 수사기관 통보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2.08.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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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심위 등에 국내 접속 차단도 요청
금융위원회가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영업 중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16개사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한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16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영업 중인 가상자산(암호화폐) 해외 거래소 16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웹사이트 접속도 차단키로 했다.

1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자는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등 16개사다.

특금법상 국내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업을 하려면 FIU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 국적의 사업자도 국내에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면 예외 없이 적용된다. FIU는 국내 영업 행위의 기준을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 여부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으로 삼았다.

이번에 FIU가 이용제한 조치에 나선 해외 거래소 16곳은 현행법상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로 홈페이지에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카드사와 함께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선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접속 차단도 요청했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신규 가상자산 △△△,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에 상장’과 같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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