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결국 불허…檢 “현 단계서 불가”
  •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8.18 17: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출 자료, 의료자문위원 의견 종합 검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월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19년 10월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한 끝에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검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협착 및 추간판 탈출증,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하는 뇌종양과 다발성 뇌경색증이 확인됐다"며 "좌측 눈에는 안와골절이 나타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받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뇌경색으로 인한 낙상사고까지 동반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올해 6∼7월께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2일 재판 종료 후 받은 검사에서 디스크 파열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도 받은 상태다.

정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2020년 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현재 아들의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와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등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