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조작’ 혐의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8.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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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 확정
대법원 “대통령에게 20~30분 간격 보고했다는 건 사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21년 10월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조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21년 10월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조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던 김기춘(83)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됐던 김장수(74)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73) 전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이날 무죄가 확정됐다. 김기춘 전 실장이 지난 2018년 3월 해당 혐의로 기소, 1·2심 유죄 판결을 받아온 후 첫 반전이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아왔다. 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국가위기 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공용서류손상)를 받았다.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사건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쯤 첫 서면 보고서를 받고 오전 10시15분쯤 김장수 전 실장과의 통화에서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사건 당일 박 전 대통령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오전 10시19~20분쯤 도달했고, 김장수 전 실장이 대통령에게 첫 전화보고를 한 시각도 오전 10시22분이라고 판단했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해 허위적 사실을 썼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김장수 전 실장과 김관진 전 실장에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사고 당시 공무원이 아니거나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김기춘 전 실장이 제출한 답변서에 사실과 의견이 혼용돼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는 사실 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면서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 보고했다’는 내용은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해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서면 답변 중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결국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확인에 관한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이 국조특위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증언했던 답변과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한 것에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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