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청와대’ 정조준…檢, 대통령기록관 하루 두번 압수수색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08.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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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엔 ‘월성원전 조기폐쇄’ 고발 관련 압수수색
오후엔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압수수색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19일 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19일 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월성원전 조기폐쇄'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에 이어 문재인 정부 기록물에 대한 두번째 압수수색이다. 문재인 청와대 '윗선'을 향한 각각의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중 사건 당시 청와대 의사 결정 과정 등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정원·국방부·통일부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북송 결정을 내린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물을 확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신문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 중이다. 어민들이 나포되기 전인 2019년 11월 1일부터 청와대가 국정원에 '중대 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문의했고, 나포 이틀 뒤인 11월 4일에는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미리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원은 지난 7월 6일 이와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으로 고발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수사 대상이 됐다. 당시 국정원은 합동조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애초 담겼던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대통령 기록물은 지난 5월 9일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되지만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고법에서 발부해 이뤄졌다.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역대 9번째다. 이전 정부까지 7번 이뤄졌으며, 문재인 정부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에 이은 두 번째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고발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으로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부당하게 폐쇄 결정을 지시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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