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있으면 김성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향해 “당대표 지위에 있으면서 성접대 사실을 감추고 악질적인 무고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19일 고발인 조사를 받고자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 수사대에 출석해 취재진에게 “법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이유에 대해 “자신의 정무실장인 김철근을 시켜 김세의와 강용석이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방송한 내용, 김성진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가짜라는 가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증거로 첨부함으로써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를 향해 “권력이란 건 공익을 위해 존재하지만 이준석은 자신만 빠져나갈 궁리를 한다”면서 “이준석은 자신 있으면 김성진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고 발언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무고죄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이 전 대표의 성접대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이 전 대표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자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나온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지난 18일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현재 김 대표의 법률 대리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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