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대 기관으로 필요한 것만 한정해 통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성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수사 기밀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자는 정운호 게이트에 대해 “이 사건은 전·현직 부장판사, 현직 검사, 현직 경찰간부, 법조 브로커 등 약 10여 명을 구속 기소해서 전부 유죄 판결을 받은, 엄정하게 처리한 법조비리 사건”이라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해당 판사가 실제 재판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기에 인사 조치나 직무 배제, 징계와 감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관 대 기관의 관계에서 필요한 부분만 한정해 통보해 드렸을 뿐”이라며 “청문준비단을 통해 차분히 말씀드리겠다” 설명했다. 그러나 ‘40여 차례 통화한 건 이례적이지 않은가’라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아갔다.
일명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신광렬 전 부장판사 등의 판결문에는 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장이던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하며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수 차례 전달했다고 적시돼 있다. 이 후보자가 2016년 5월2일부터 9월19일까지 김 감사관과 40차례 이상 통화하며 정운호 게이트 관련 영장청구 예정 사실, 법관 비위 관련 수사정보 등을 제공했다고 판결문에 적시된 것이다. 이 후보자와 김 감사관은 사법연수원 동기다.
한편 정운호 게이트란 검사장 및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혐의 재판과 관련해 보석청탁 등 로비를 목적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법조비리 사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