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 “있을 수 없다” 일축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8.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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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행정처 측에 수사정보 제공 의혹
“기관 대 기관으로 필요한 것만 한정해 통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성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수사 기밀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자는 정운호 게이트에 대해 “이 사건은 전·현직 부장판사, 현직 검사, 현직 경찰간부, 법조 브로커 등 약 10여 명을 구속 기소해서 전부 유죄 판결을 받은, 엄정하게 처리한 법조비리 사건”이라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해당 판사가 실제 재판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기에 인사 조치나 직무 배제, 징계와 감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관 대 기관의 관계에서 필요한 부분만 한정해 통보해 드렸을 뿐”이라며 “청문준비단을 통해 차분히 말씀드리겠다” 설명했다. 그러나 ‘40여 차례 통화한 건 이례적이지 않은가’라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아갔다.

일명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신광렬 전 부장판사 등의 판결문에는 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장이던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하며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수 차례 전달했다고 적시돼 있다. 이 후보자가 2016년 5월2일부터 9월19일까지 김 감사관과 40차례 이상 통화하며 정운호 게이트 관련 영장청구 예정 사실, 법관 비위 관련 수사정보 등을 제공했다고 판결문에 적시된 것이다. 이 후보자와 김 감사관은 사법연수원 동기다.

한편 정운호 게이트란 검사장 및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혐의 재판과 관련해 보석청탁 등 로비를 목적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법조비리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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