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男제자 성추행 혐의 전직 대학강사…“제자들이 먼저 애정표현” 항변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8.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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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및 강제추행 혐의…첫 재판서 “증거자료 제출하겠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법원 로고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고등학생 등 동성 제자들에 대한 스토킹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강사 A씨가 첫 재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해자들이 먼저 애정 표현을 했다는 주장이다.

19일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스토킹 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 관련 첫 공판에서 A(38·남성)씨는 “피해자들이 먼저 애정 표현을 했다”면서 “억울해서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려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 법원에 제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법원 형식에 맞춰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A씨는 2020년 6월 제자인 B씨에게 대구 중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나는 동성애자이며 어린 남자를 좋아한다”면서 “너를 성적인 대상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등학교-대학 연계 수업 강사였고 B씨는 고등학생이었다. 또한 지난 2020년 6월 수강생으로 알게 된 C씨의 집을 찾아가 성 정체성을 밝힌 후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도 받는다.

스토킹 관련 혐의도 있다. 제자 B씨가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SNS 등을 통해 ‘너만 보이고 네 생각이 난다’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한 혐의, C씨의 만남 거절 의사에도 공중전화를 통해 17차례 연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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