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24시] 인천시, 집중호우 피해 시민에 지방세 감면
  • 박준형 인천본부 기자 (jun897@sisajournal.com)
  • 승인 2022.08.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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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및 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일상회복 지원

인천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는 집중호우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 등 자산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2년 이내 대체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면제되며, 자동차세는 파손일이나 침수일로부터 면제된다.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연장 후에도 기한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추가로 연장 가능하다.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6개월 범위 내에서 고지·분할·징수유예하고, 징수유예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해로 조사받기 곤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김범수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지방세 지원 조치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의 일상회복지원을 위해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실시…월 최대 20만원 지급

인천시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처음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나이 기준을 5세 연장해 만 19세부터 39세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무주택자 청년독립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씩, 총 2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및 전국 지자체 유사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인천시는 심사를 거쳐 10월 말부터 대상자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은 11월부터 시작되지만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할 경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어려운 경제난 속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세관, 7월 수출 85억 달러…역대 최고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4.2% 증가한 85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85억 달러는 역대 7월 수출 최고 기록이다. 올해 누적 수출액도 625억 달러로 역대 1위에 올랐다.

인천본부세관 전경 ⓒ인천세관
인천본부세관 전경 ⓒ인천세관

반면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4.5% 늘어난 179억 달러로 집계돼 무역수지 9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누적 무역수지는 638억 달러 적자다.

인천항은 수출 35억 달러, 수입 89억 달러로, 인천공항은 수출 50억 달러, 수입 90억 달러로 각각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석유제품 수출액이 지난해 동기간보다 각각 22.4%와 127.2% 증가했다. 반도체와 의류 수입액은 지난해 동기간보다 각각 16.7%와 22.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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