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저 경호구역 넓히자…보수단체들, ‘구역 밖’ 마을 입구에 집회 신고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8.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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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경호 강화 첫날이던 지난 8월22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확성기를 부착한 차량이 정차해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경호 강화 첫날이던 지난 8월22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확성기를 부착한 차량이 정차해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구역 확대 등 주변 경호가 강화된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가 ‘경호구역 밖’으로 집회 신고를 하면서 주민 불편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호구역 확대 조치 첫날인 지난 22일 보수단체 2곳이 경호구역 바깥인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입구 쪽에서 문 전 대통령 반대 집회를 오는 24일부터 1개월 간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 해당 보수단체들은 경호구역 확대 조치 전까진 문 전 대통령의 사저 건너편 도로 등에서 집회를 진행해왔다.

해당 보수단체들이 집회 신고를 한 지점은 사저 쪽보다 가구 수가 더 많은 평산마을 입구 쪽이다. 평산마을과 인접한 서리마을과도 가까운 곳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구역 밖이다. 해당 지점에는 스피커나 확성기 등을 동원한 집회를 금할 수 있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경찰이 24일부터 새로운 집회에 의한 소음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유다.

대통령 경호처 측은 지난 22일 0시를 기해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을 기존 ‘사저 울타리’에서 ‘울타리로부터 최장 300m’까지로 확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는 확대 조치 첫날, 확성기 등으로 사저 건너편에서 욕설 등이 포함된 집회를 강행해온 일부 보수단체 회원이나 유튜버들을 경호구역 밖으로 강제로 퇴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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