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강화…“4데시벨 낮춘다”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8.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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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39dB, 야간 34dB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더 작은 소음도 법적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신축주택에 층간소음 저감조치를 할 경우 공사비를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향후 아파트 분양가 역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3일 층간소음 판단기준을 낮추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로 정한 직접충격소음 기준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각각 4dB씩 강화한다. 이때 ‘1분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일정 시간 발생한 다양한 소음(변동소음)의 크기(에너지)를 평균해 정상소음(크기가 일정한 소음)으로 전환해서 산출하는 소음의 정도를 의미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 100명을 실험한 결과 현재의 주간 직접충격소음 기준인 43dB에서 실험대상자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가심 비율이 10%가 안 되게 관리하도록 권고한다. 환경부는 개정안대로 층간소음 기준이 낮아지면 성가심 비율이 1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들이 심하게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끄는 등의 소음유발행위가 모두 층간소음 기준을 넘는다. 층간소음 원인 유형 가운데 ‘뛰거나 걷는소리’가 전체 소음의 67.7%를 차지한다. 살살 걷기만 해도 층간소음 문제 대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예외’도 축소된다. 현행 규칙은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 층간소음 기준에 5dB를 더해 적용하도록 한다. 개정안에서는 2024년 이후부터는 2dB만 더하도록 했다.

다만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 기준(주간 57dB와 야간 52dB)과 공기전달소음 기준(5분 등가소음도로 주간 45dB와 야간 40dB)은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는 현재 기준으로도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으며, 공기전달소음은 전체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로 낮아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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