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부인 “내 남편, 역사엔 무죄로 기록될 것”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8.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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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난희씨, 인권위 상대 소송서 “남편 억울함 풀어달라” 호소…법정서 눈물
인권위 측 “객관적 자료로 판단해 달라” 반박
9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가 열린 종로구 조계사에 부인 강난희씨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지난 2021년 7월9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가 열렸던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부인 강난희씨가 참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내인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박 전 시장의 억울함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강씨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직접 발언 기회를 청한 후 “인권위가 조사개시 절차를 위반했고, 증거를 왜곡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인권을 침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최영애 당시 인권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성비위가 있는 것처럼 예단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면서 “인권위가 편견과 예단을 가진 채 사실을 왜곡하고 짜맞추기 식으로 조사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강씨는 감정을 참지 못한 듯 발언 중간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강씨는 “역사는 내 남편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라면서 “그분의 명예를 법으로 지켜주시고, 그의 억울함을 밝혀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발언을 마쳤다.

반면 인권위 측 소송대리인은 직권조사 개시 절차가 위법했다는 강씨 측 주장에 대해 “(다른 사건도) 당사자의 직권조사 개시 요청 없이도 직권조사를 개시했다”면서 재판부에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바 있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하기 전, 한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그의 사망 이후 공개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12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관련 의혹을 풀지 못한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반면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사실”이라면서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시 측엔 피해자 보호 방안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이에 반발한 강씨가 서울시에 내린 제도 개선 권고 조치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4월 제기하면서 이날 재판에 이르렀다. 재판 변론은 이날로 마무리 됐으며, 선고기일은 오는 10월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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